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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 |
사망후유장해 |
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지급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질병 |
사망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자기 부담금 1만원 공제) |
실손의료형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질병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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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 의무사항
- 자필서명 (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부본전달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보험약관전달 (인터넷 계약은 e-mail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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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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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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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그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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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전화 : 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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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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