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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사망후유장해 |
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ㆍ사망 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ㆍ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
질병사망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
상해 의료비 |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 |
상해입원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상해외래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상해처방조제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질병 의료비 |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 |
질병입원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질병외래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질병처방조제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자기 부담금 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 금액 한도 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 지급(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 보험금 20만원 한도 |
항공기납치 |
항공기 납치로 인하여 여행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7만원씩 20일 한도로 지급 |
특별비용 |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ㆍ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ㆍ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ㆍ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ㆍ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 상 계속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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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에 따라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 이송 비용, 제작비 지급 |
실손의료형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 |
입원의료비 (해외)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한도내 의료비 전액 |
입원의료비 (국내)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통원의료비 (외래)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질병 |
입원의료비 (해외)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한도내 의료비 전액 |
입원의료비 (국내)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통원의료비 (외래)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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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 의무사항
- 자필서명 (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부본전달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보험약관전달 (인터넷 계약은 e-mail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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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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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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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그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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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전화 : 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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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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