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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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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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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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정보보안 및 관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은 이에 대한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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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킹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침입, 공격
2. 내부 임직원/제휴업체 직원의 부정적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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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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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질문서,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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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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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컨설팅비용
사고발견초기에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팅비용 보상
-피해자 대응, 미디어 대응, 주주 대응, 행정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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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실행비용
위기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비용 보상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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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누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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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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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함)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장해(질별 또는 사망 포함)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특약으로 보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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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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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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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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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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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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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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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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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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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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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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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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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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