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Z 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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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세부항목
보안위험 : 해킹, 기타 부정접속,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인한 고객 정보유출, 보안실패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로 고객의 금융손실 발생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위험 :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접근불능,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잘못된 거래 또는 거래정지
* 가입 시 필요서류
e-biz배상책임보험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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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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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담보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활동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 담보
• 법률상 손해배상금,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을 포함한 방어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 추가담보 (선택적담보)
•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담보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사고관리컨설팅비용 추가 :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고관리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단, 사과광고게재비용,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고관리 비용손해 담보 추가 :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사고관리비용 보상
* 기타특약
접근매체 부정발급 담보 특별약관,직원 부정행위 담보 특별약관,등록기관 담보 특별약관,교차배상 특별약관
* 가입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금융기관
• 동 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기명피보험자의 전.현직 임원, 직원, 수탁인(전자금융보조업자 제외),승계인 또는 양수인
* 보상하지않는 손해(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생긴 손해
• 계약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단,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유체물의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
• 피보험자간의 배상청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기인된 배상청구
• 특허권 침해에 기인된 배상청구
•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인된 배상청구
• 접근매체(대금결제가 가능한 전자식카드에 한함)의 분실 또는 도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개인정보의 유출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
* 가입시 필요서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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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z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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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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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피보험자간의 배상청구
- 계약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기인된 배상청구
- 특허권 침해에 기인된 배상청구
-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 위반에 기인된 배상청구
- 위성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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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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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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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3.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청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신체장해(사망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이익, 장제료 등 포함)
6. 재물손해(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 및 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불능손해를 포함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유체물의 직접손해(멸실, 훼손, 오손의 경우에 한하며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합니다. 또한, 전자적 데이타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 권)에 별도로 정한 보상한도액내에서의 데이타복구비용에 한합니다.
7. 피보험자에게 아래에 의하며, 또는 아래를 위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가. 다른 피보험자
나. 피보험자를 대리하거나 피보험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체.
다. 다만, 위 가목, 나목이 피보험자의 이용자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국가 무역관련기관 또는 국가 통신관련기관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단, 그러한 기관이 피보험자의 이용자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해 피보험자가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책임액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1.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지원 또는 구성하는 통신선, 데이터 전송선 또는 여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2. 특허권 침해(『특허권 침해』라 함은 특허법 제127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3.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4.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 제거비
16. 직·간접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포르노, 섹스물 또는 외설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7. 위성의 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8. 석면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9.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및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0. 결함 있는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21.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및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2.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3.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청구
24. 피보험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 및 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제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5.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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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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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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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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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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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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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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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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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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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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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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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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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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