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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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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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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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상기의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액과 방어비용을 증권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결과로 임원이 부담하게 된 배상금액과 방어비용을 회사가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선진국형 보험상품으로 해외선진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 입니다.
4. 주주대표소송 등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 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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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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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으로 금융,제조업체 구분 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비상장기업도 가입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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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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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2.소송 전 화해(합의) 시 합의비용
3.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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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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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2.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3.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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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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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2.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4.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5.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6.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7.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8.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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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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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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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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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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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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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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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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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2. 가입질문서(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 손익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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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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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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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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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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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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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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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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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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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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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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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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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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