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배상책임보험이란?

 

학원 내에서 학생이 다친경우 학원장은 민법 제 756조 또는 제 758에 의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책임이 없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와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학원관련 각종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으며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해주며 각종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화재사고계열

 

학원에 화재발생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물과 학원내 각종 집기비품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상해계열

 

학원을 이끌어 나가는 직원과 선생님들에게 사고발생시 학원운영과 교직원 개인생활에 지장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에 가입시 불의의 사고시 원장님이 요직원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 대상입니다.

 

법규 내용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 : 2007.9.23)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보상하는 사고

 

학원을 경영하면서 학원시설관리 및 학원업무관련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요약하면 타인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아래의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3. 손해경감비용 (응급처치비용 등)
4. 기타비용 (소송 공탁보증보험료 등)

보상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학원경영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교직원에게 입힌 신체상해
4. 피보험자의 재물에 생긴손해

 

구내치료비담보란

 

구내치료비담보는 학원활동으로 학원내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에서 담보하지 않응 학원장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및 고객편의 차원에서 개발된 담보입니다. 학원활동으로 학원내에서 발생한 신체상해사고에 대하여 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치료비이외에 일실수익상실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