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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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 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관련위험, 전기적위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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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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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2.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3. 개인고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보험기간은 1일에서 3년까지 계약자가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료가 10%~30% 절감되며, 한국 화재 보험 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안전점검의 혜택 및 신체배상의 손해를 담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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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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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및 구축물
2. 기계, 전자기기
3. 시설, 집기, 비품
4. 동산(원자재,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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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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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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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2. 폭발 및 파열 손해
3. 화재발생시의 소방손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4. 화재로 인한 피난손해: 목적물을 임시보관 중인 곳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 보험목적물에 생긴 1~3의 손해
5. 손해액의 10%한도로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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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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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내폭발위험담보
2. 풍수재위험담보
3. 기업휴지손해담보
4. 전기위험담보
5.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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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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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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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중과실
2.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 시 도난/분실
4. 발효,자연발열/자연발화
5. 파열/폭발
6. 전기적 사고
7. 지진,분화 또는 전쟁,혁명 등
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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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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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및 구축물
2. 기계, 전자기기
3. 시설, 집기, 비품
4. 동산(원자재,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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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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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2~3년의 계약 시에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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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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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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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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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2. 목적물의 소재지
3.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4. 영위업종
5.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6.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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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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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 **유리㈜
- 가입대상 : 공장동(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1층), 연면적 500㎡
- 영위업종 : 유리제품가공
- 보험조건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약 추가
- 보험가입금액 : 7억원
- 연간보험료 : 99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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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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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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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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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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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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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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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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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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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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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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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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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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