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련 보험이란
국내회의, 국제회의, 공연, 박람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그러한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중의 사고로 행사에 참여한 행사참가자, 기타 제3자의 인명피해, 재물피해의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1. 배상책임, 상해, 재물손해 담보 중 원하는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행사기획사 및 기획자의 안정적인 행사진행을 보장합니다.
3. 국내에도 마이클젝슨, 파바로티 등 외국 유명인사의 내한 공연 시 동 보험을 통하여 행사기획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가입대상
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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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행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피보험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그와 관련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2. 재물손해
주최측에서 소유, 임차, 관리하는 각종 전시장 구축물, 시설, 집기비품, 전시품 등 재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파손 등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재정적인 원인이나 후원의 부족
2. 본 보험의 당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협회의 금전 채무불이행, 파산 또는 지불불능
3. 수입액, 판매액 또는 투자수익의 부족 또는 부적정
4. 후원자 또는 재정적 보조자나 출품자의 지원이나 협조의 부족 또는 미흡
5. 파견단, 대중 또는 거래방문객의 참여나 예비등록의 부족 또는 미진
6. 어떤 화폐의 환율변동이나 안정성 변화
7. 손실발생 후 근무일수기준 7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모든 보상청구
8. 특별히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개별참여자의 불참
9. 특별히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예정된 행사/공연지역의 불리한 기후
10. 전체 전시회나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하지 않은 전시품의 지연도착이나 미도착
11. 정규업무시간 중에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고용인, 사무원, 임원, 동업자, 합작사, 수탁인, 공식적인 대표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공모하거나 사주 받아 행한 기만, 부도덕, 범죄행위, 사악행위 또는 태만행위
12. 담보항목에서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
13. 통제여부, 직.간접, 근인여부 또는 전체적인지, 부분적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본 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야기, 원인제공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상관없는 원자핵반응, 원자력방사능 또는 방사능오염 그러나 본 조항 및 본 증권의 제반규정을 전제로 원자핵반응, 원자력방사능 또는 방사능오염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의한 직접손실은 본 보험에서 담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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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납입방법
일시납
보험가입시 필요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문지
개요서
보상한도액, 예상관객수 등
보험가입 물건에 대한 List 및 가액
보험기간
행사종합보험, 보상보험 등과 유사한 영역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 전에 당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귀사에게 적합한 최적의 보험설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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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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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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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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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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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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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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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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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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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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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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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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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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