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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이벤트 관련 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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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마케팅비용 (기업홍보 및 각종 EVENT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은행사의 상금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기획하고 있는 마케팅에 소요되는 동일비용으로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마케팅행사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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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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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금보상보험
- 가입대상
스포츠 경기관련 단체 : 육상경기연맹, 프로야구/축구/농구단, 스포츠 후원단체 등
일반업체 : 통신업체, 제조업체, 유통/서비스업체 등
- 담보이벤트
스포츠 관련 마케팅
스포츠 스타의 경기 성적
스포츠 행사의 경기 결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 담보내용
스포츠경기에서 스포츠선수 혹은 팀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스폰서(계약자)가 미리 약정한 시상금을 그 선수나 팀에게 지급하거나 행사기간동안 특정 상품구입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환불하여 줌으로써,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함
- 가입사례
국민카드 : 2002년 월드컵 한국팀 8강 진출시 30만원이상의 카드를 사용한 고객 2002명을 추첨하여 일정금액지금.
대림자동차 : 한국팀 8강 진출시 자사 오토바이를 구입한 고객중 202명을 추첨하여 냉장고 등 경품지급
기아자동차 : 한국팀 16강 진출시 신차구입고객을 대상으로 2002명을 추첨하여 1인당 50만원씩 지급
SK텔레콤 : 한국팀 첫승시 애니콜 단말기로 011에 가입한 신규가입자 1만 3명을 추첨하여 한국팀이 기록한 1골당 1인당 10만원씩 지급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5개이상 획득시 구매고객에게 상금지급
컨틴전시보험
- 가입대상
경품제공과 관련된 판촉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없는 일반업체
유/무선 통신업체
제조업체 : 자동차, 가전, 의류업체 등
유통/서비스 업체, 출판업체 등
- 담보이벤트
날씨 관련 마케팅
특정일의 날씨 (적설량, 강수량 등)
날씨관련 계절상품 (냉장고, 에어컨 등)
특수마케팅
밀레니엄 마케팅
기타 통계관련 프로모션
학원학생들의 성적올리기
기타 각 기업에서 원하는 이벤트의 적합한 보험프로그램 디자인
- 담보내용
특정 EVENT 행사에서 담보조건을 정하고, 행사 기간동안 담보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계약자(스폰서)가 그들의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상함.
- 가입사례
홀인원 보험 : 이벤트홀 (남자119미터, 여자105미터이상)에서 홀인원시 상품지급
홀인원 보험 : 3라운드를 돌면서 우선 홀인원시 상품지급
가입시 필요서류(공통)
상금/이벤트보험가입질문서, 행사개요, 사업자등록증, 홀인원상금보상보험가입질문서
위와 같은 예상이 반영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재보험자에서 보험료가 제시됩니다.
보험료 제시기간이 3~4일이상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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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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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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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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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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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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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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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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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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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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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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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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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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