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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준비

제이투케이 | 2019.05.29

요즘 핫(?) 하다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카드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관해서 많은 문의 전화를 주시고 계신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카드 뉴스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혼란스럽지요.

벌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니 다들 빨리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카드뉴스 풀어보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으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할 준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나는 인터넷업체이고 고객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관리 하고 있는데 가입을 꼭 해야 되나?

어떤 기준에 부합되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의무화라는데, 가입 안하면 벌금이 2,000만원이라는데....




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와 연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용자수 기준 : 전년도말(2018년) 기준 직전 3개월간 (10월 1일 ~ 12월 31일 / 92일 = 1일 평균 이용자) 
   이렇게 산출된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 이며,

3. 연매출이 5천만원 이상 (신생기업의 경우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여...)

....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이 손해배생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 또는 배상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이 되면


1.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만들테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2.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공제 조합에 가입하거나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적립(보유) 하고 있어야 해 - 라는 말입니다.


3개의 옵션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하고, 이용자에게 금적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함 - 이라는 말입니다.




단 규제 적용이 대상에서 예외는 있는 법, 의무화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 면제

2. 일정(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면제

위의 2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면제!





방통위에서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최저가입 보험금 (또는 최저적립금액)을 차등 설정하였습니다.


최저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구분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죠?

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에 의무 가입

②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 공제 (아직 설립도 안됨)

③ 의무가입 보험금 만큼 준비금으로 적립


....3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기준과 금액은 동일해 - 입니다.





현재 공지된 최저가입금액 기준입니다.

일반보험의 보험료 기준은 연간 보험료로 (1회 납부) 안내를 하는데 테이블에는 월간 보험료로 표기해 놓았네요.

표에 나온 예상 보험금에 곱하기 12개월 해서 예상 연간 보험료를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이고, 

② 연매출이 5천만원 이상~ 50억 이하 이면,

③ 최저의무가입금액은 5천만원 (가입자가 원하면 최저 가입금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예상보험료는 60만원 (가입당시 일시납, 1회)가 되겠네요.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⑤ 테이블의 예상 보험료를 볼때 보험료 요율은 가입금액의 1.25%가 되겠군요.


하.지.만. 아직도 최종적으로 보험 요율이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보험료 요율은 기본으로 책정 되지만, 각 보험사 마다 보험료는 다르게 설계됨니다.

기본 보혐료가 책정 되고, 보헙사별로 다르게 사업비가 책정 되고.... 모 그런 이유겠지요.

아.직.도. 보험사들은 본 보험에 대한 최종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도 방통위와 보험사들은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현 보험 상품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 


첩보에 의하면 보험 요율이 1%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뚜껑을 열어봐야 시원하게 보험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시오 라는 뜻이겠지요.


벌써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첩보에 의하면 유예기간이 2019년 말일까지로 연장될 것이고

보험상품은 7월 초쯤부터 판매가 될 것이라 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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