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대리점
현대해상 보험대리점

"여행중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안전한 여행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상해 | 사망후유장해 | 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지급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
| 질병 | 사망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
|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자기 부담금 1만원 공제) |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상해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
| 질병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 표준형의 경우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의 경우 90% 해당액을 보상 |
| 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선택형의 경우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
|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을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 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 선택형의 경우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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