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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이란?
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 화물의 육상 운송(호천을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송보험은 호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역조건이 F.O.B. 또는 C&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 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 화물 운송 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 중에 일어난 화물의 손상을 담보 한다.
- 최저보험료 2000원 적용
주요 보험 가입대상
운송업체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운송업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그 책임액을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여야만 운송업체(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운송화물
1. 유리, 요업제품
2. 식료품, 기호품, 화공품, 가스, 의약품, 유류 및 이와 유사품
3. 기계 및 기계류, 전자제품.
4. 각종 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플랜트 시설용 기자재 등등
5. 이사화물
6. 수산물, 농산물, 광산물, 가축/동물
7. 기타 모든 내륙 운송 가능 화물
주요 보상하는 손해
운송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그 담보 조건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달라집니다.
1. 전위험담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2. 전손 및 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3. 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 하역, 이역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주요 면책사항
운송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사용인, 대리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2. 화물의 흠, 자연의 소모 또는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녹
3. 포장의 불완전
4. 운송의 지연
5. 전쟁으로 인한 사고
6. 이사화물 중 독 또는 항아리, 병 등의 파손 및 이에 수용한 유동품의 멸실
보험기간의 설정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부보 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발지, 도착지
2. 계약자, 피보험자
3. 화물의 가액
4. 화물의 품명, 수량
5. 운송용구
6. 보험조건
7. 포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