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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이벤트 관련 보험이란?
기업의 마케팅비용 (기업홍보 및 각종 EVENT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은행사의 상금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기획하고 있는 마케팅에 소요되는 동일비용으로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마케팅행사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
스포츠 상금보상보험
- 가입대상
스포츠 경기관련 단체 : 육상경기연맹, 프로야구/축구/농구단, 스포츠 후원단체 등
일반업체 : 통신업체, 제조업체, 유통/서비스업체 등
- 담보이벤트
스포츠 관련 마케팅
스포츠 스타의 경기 성적
스포츠 행사의 경기 결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 담보내용
스포츠경기에서 스포츠선수 혹은 팀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스폰서(계약자)가 미리 약정한 시상금을 그 선수나 팀에게 지급하거나 행사기간동안 특정 상품구입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환불하여 줌으로써,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함
- 가입사례
국민카드 : 2002년 월드컵 한국팀 8강 진출시 30만원이상의 카드를 사용한 고객 2002명을 추첨하여 일정금액지금.
대림자동차 : 한국팀 8강 진출시 자사 오토바이를 구입한 고객중 202명을 추첨하여 냉장고 등 경품지급
기아자동차 : 한국팀 16강 진출시 신차구입고객을 대상으로 2002명을 추첨하여 1인당 50만원씩 지급
SK텔레콤 : 한국팀 첫승시 애니콜 단말기로 011에 가입한 신규가입자 1만 3명을 추첨하여 한국팀이 기록한 1골당 1인당 10만원씩 지급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5개이상 획득시 구매고객에게 상금지급

컨틴전시보험
- 가입대상
경품제공과 관련된 판촉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없는 일반업체
유/무선 통신업체
제조업체 : 자동차, 가전, 의류업체 등
유통/서비스 업체, 출판업체 등
- 담보이벤트
날씨 관련 마케팅
특정일의 날씨 (적설량, 강수량 등)
날씨관련 계절상품 (냉장고, 에어컨 등)
특수마케팅
밀레니엄 마케팅
기타 통계관련 프로모션
학원학생들의 성적올리기
기타 각 기업에서 원하는 이벤트의 적합한 보험프로그램 디자인

- 담보내용
특정 EVENT 행사에서 담보조건을 정하고, 행사 기간동안 담보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계약자(스폰서)가 그들의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상함.
- 가입사례
홀인원 보험 : 이벤트홀 (남자119미터, 여자105미터이상)에서 홀인원시 상품지급
홀인원 보험 : 3라운드를 돌면서 우선 홀인원시 상품지급

가입시 필요서류(공통)
상금/이벤트보험가입질문서, 행사개요, 사업자등록증, 홀인원상금보상보험가입질문서
위와 같은 예상이 반영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재보험자에서 보험료가 제시됩니다.
보험료 제시기간이 3~4일이상 소요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